질의요지
가 「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공인중개사법”이라 함) 제38조(제1항
제2호 및 제4호부터 제8호까지, 제2항제2호부터 제10호까지)에 따라 중개업자인 법인의 중개사무소
개설등록이 취소된 경우, 해당 법인의 대표자였던 공인중개사가 같은 법 제10조제1항제8호에 따른
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?
나 중개업자인 법인이 공인중개사법 제39조제1항 각 호 등의 위반행위로 인하여 업무정지명령 또는
과태료부과의 행정처분을 받고 그 이행을 마치기 전에 같은 법 제21조에 따라 폐업신고를 한 후,
위반행위 당시 해당 법인의 대표자였던 공인중개사가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
하면 같은 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중개업자인 법인에 대한 행정처분의 효과를 승계 받는지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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